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2024.01.0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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