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2024.01.09 행정안전부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하였다. * (예)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예) 총경(4년 이상 → 3년 이상) ** (예) 경위 → 경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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