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2024.01.1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참고1)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5. Q4)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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