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2024.01.19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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