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2023.08.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하여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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