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2024.01.19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해 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 + 재고용(1년 10개월)]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최장 9년 8개월)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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