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2024.0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1.15~22일 서면의결)’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개인정보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복지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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