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 2024.01.23 국민권익위원회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에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해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신청인 ㄱ씨는 부모와 이전부터 살고 있던 주택에서 1971년 도심권으로 이사했는데, 이후 주택이 자연 멸실됐고, 이웃 친척들이 주택이 있었던 토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게 됐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행정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없이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는데, 1976년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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