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2024.01.2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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