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건설하도급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건설하도급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2022.10.30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특히 추가공사 주의하세요!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 교부 받아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 1. ~ ‘22. 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사업자: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 ㅇ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금액은 약 3,868억 원,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 원에 달한다. ㅇ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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