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2024.01.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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