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01.27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천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가지 전제조건인 ①정부의 사과, ②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제단체도 ③2년 후에는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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