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2024.01.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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