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2024.01.29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원문링크 :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