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01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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