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GS건설 등 5개사 …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2024.02.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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