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환경 개선 및 권익제고 앞장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환경 개선 및 권익제고 앞장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환경 개선 및 권익제고 앞장 2024.02.02 병무청 병무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에 대한 복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 경제 긴요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및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 중 지원에 의해 편입이 가능.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선박(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에서 승선근무 병무청은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하며,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 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다.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과 선상 내 괴롭힘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선박 내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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