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2024.02.05 행정안전부 대학생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C씨는 아내 B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C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 B씨가 가해자인 C씨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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