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2023.03.29 행정안전부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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