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 명령 조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 명령 조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 명령 조치 2022.10.17 공정거래위원회 ‘먹튀 쇼핑몰’「사크라스트라다」에 임시중지명령 -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위해 상품판매 전면 중지 … 역대 두 번째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sacrastrada.com)에서 고가(高價)의 명품 가방 · 신발 · 지갑 ·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 ㅇ 이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 · 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치 배경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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