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024.02.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3호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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