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024.02.13 국세청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 주 주 소액주주 X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X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



원문링크 :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