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임원을 사칭하고 시공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시행사 이사 구속


시공사 임원을 사칭하고 시공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시행사 이사 구속

시공사 임원을 사칭하고 시공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시행사 이사 구속 2024.02.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19.(월),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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