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 2024.02.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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