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2024.02.21 국토교통부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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