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2024.02.26 고용노동부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 공관의 무료 산재신청 대리로 언어장벽 해소 및 비용부담 경감 전망 - 전담 상담원 배치, 모국어 모바일 안내 등 이주노동자 지원 강화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3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하였으며,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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