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27 보건복지부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요약본>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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