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2024.0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9일(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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