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국가·지방직 휴무 부여 제도화 -? 2024.03.06 인사혁신처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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