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 - 2024.03.11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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