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 관련 사례 (예시)> - ooo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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