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 특례를 최대 7년으로 확대(6→7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3.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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