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2024.03.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 ] • ㄱ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 (과태료 150만원 부과) • ㄴ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 (과태료 300만원 부과) • ㄷ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 지속 (과태료 300만원 부과)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



원문링크 :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