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 2024.03.14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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