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2024.03.19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 3. 19.(화)~4. 26.(금)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



원문링크 :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