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2024.03.22 해양수산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어업 단속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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