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2024.03.22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수입량 회수 사유 (기준) 지에스유 솔루션 (서울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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