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 -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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