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

금융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4.03.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분기별 상이 사업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ㆍ방문ㆍ우편ㆍ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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