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2024.03.25 고용노동부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 안내책자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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