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3.27(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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