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2024.03.2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단장 김인구, 이하 ‘추진단’)은「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를 3월 27일(수)부터 4월 26(금)까지 31일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착수 (사업기간: ’22∼’28년)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 원안위는 올해 다수의 신규과제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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