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2024.04.07 공정거래위원회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 - 31개 사업자가 총 2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원문링크 :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