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주차장 없어진 차량정비소…“영업 가능하게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주차장 없어진 차량정비소…“영업 가능하게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주차장 없어진 차량정비소…“영업 가능하게 보상해야” 2024.04.18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도로 편입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가맹점인 차량정비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다 202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차량정비소의 주차장 절반이 가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고, 기준면적(120평)과 주차 공간 등 가맹점 영업기준 미달로 K자동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다. 이에 ㄱ씨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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