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및 자율규제 문화가 시장에 정착·확산될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고> 2023. 3. 6. 배포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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