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2024.04.25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ㅇ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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