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설면적이 연면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시설면적이 연면적이다.

안녕하세요. 부자들의 부동산 공장박사 용대운입니다. 오늘은 사업성 수지분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공법상 요건을 산정하거나 파악할 때 필요한 시설면적이 곧 연면적이라는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시설면적은 연면적이다.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연면적입니다.바닥면적은 각 층의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시설면적이 연면적이 맞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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