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공장이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취


도시형 공장이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취

오늘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 중과 배재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알려드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취득세 중과와 배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Negative)가. 「대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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