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피해사례 발생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피해사례 발생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공지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와 관련,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필리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1.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초청하고, 초청된 외국인은 농어가에 고용되어 90일(C-4) 또는 5개월(E-8)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실한 계절근로자는 매년 반복하여 대한민국에 초청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지자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직접 교섭하여 계절근로 파견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외국 지자체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선발하여 국내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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