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림건축사사무소 고발 조치


서울시, 희림건축사사무소 고발 조치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 투시도(안)(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7월 11일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김수훤․박병욱․안대호)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는다. 희림건축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계획안 작성은 주민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통기획안은 말 그대로 '안'일뿐 최종 결정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1일부터 설계사 선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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